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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인권문제' 비판 속, EU 상임위 'EU·베트남 FTA'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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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국제통상위원회, EU-베트남 FTA, IPA 승인

내달 본회의 통과하면 9년간 진행된 협상 마무리…발효시 사실상 모든 관세 철폐

베트남 인권 문제 대한 비판 높아, EU의원 "뇌물보다 정치범 석방을" 비판도

아시아투데이

EU의회 국제통상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와 투자보호협정(IPA)를 승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3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유럽연합(EU)과 베트남이 FTA 서명식을 마친 모습./사진=베트남정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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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가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와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와 투자보호협정(IPA)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INTA는 전체 40표 중 찬성 26표로 EU-베트남 FTA를 승인했으나 일각에서는 베트남의 인권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뚜오이쩨·로이터통신 등 현지언론과 외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EU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찬성 29표, 반대 6표, 기권 5표로 지난해 6월 3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EU와 베트남 정부가 서명한 EVFTA를 승인하며 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승인할 것을 권고했다. EVFTA와 IPA가 유럽의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유럽의회 전체회의와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승인을 거치면 발효가 가능해진다. 2012년부터 9년간 진행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EU-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EU는 즉시 베트남 상품 70.3%에 대한 관세를 철폐, 7년 안에 99.7%에 대한 관세를 없앤다. 베트남은 EU 상품 64.5%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며 7년 안에 97.1%를 무관세로 수입하게 된다.

이번 FTA는 싱가포르에 이어 EU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와 체결한 두번째 FTA다. 이번 FTA에는 인권·노동·기후와 관련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담겼으며, 일각에서는 베트남의 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협상 과정에서 EU는 베트남의 인권운동가·블로거 및 노동운동가에 대한 탄압을 지적했다. 2018년 9월에는 유럽의회 소속 의원 32명이 베트남의 구체적인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베트남이 지난해 1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한 것을 비롯해 “인권 탄압은 현재 진행형이며, 개선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임위 투표를 앞둔 20일에는 EU의회 녹색당 소속 엘리 초운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상임위 투표를 앞두고 베트남 대사관에서 보낸 모엣샹동 샴페인 사진을 올리며 “부적절하고 노골적”이라며 “(이같은 선물보다) 정치범의 석방이 나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돌려줄 것”이라 밝혔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베트남은 강제노동 폐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법안을 각각 2020년, 2023년까지 비준할 예정이다.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 FTA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 유럽의회의 입장이다. EU뉴스 전문 매체인 EU옵저버는 이번 상임위 표결에 앞서 사설을 통해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권 개선에 대해) 아무것도 얻지 않고 단순히 FTA 승인에 투표하는 것은 베트남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전례없는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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