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병사, 혼자 외출해 민간병원 진료받는다…단체보험도 가입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간병원 입원 진단서로 청원휴가 가능…의무후송전용헬기 8대 도입

연합뉴스

군 발열 환자 관리지침
[국방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올해부터 현역 병사가 간부 인솔과 군의관 진단서 없이도 외출해서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에 달라지는 군 의료 시스템'을 발표하고, '환자 중심' 군 의료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하려면 간부와 동행하거나 청원 휴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절차에 2∼3일이 소요돼 병사들이 제때 민간 병원을 이용하지 못했고, 간부들도 인솔 부담이 많았다.

올해부터는 소속 부대 지휘관의 승인만 있으면 병사 혼자 민간 병원에 방문해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사가 민간병원 입원을 희망할 때는 군 병원 또는 민간 병원의 입원 진단서로 청원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군 병원의 군의관 진단서로만 청원 휴가 승인이 가능했다.

지난해 육군 1·2군단 병사 1천23명을 대상으로 민간병원 이용 절차 간소화에 대한 장병 여론을 조사한 결과 83.1%가 '긍정' 답변을 했다.

군 장병들이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 외과적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군 병원에 정양(靜養·몸과 마음을 안정해 휴양) 센터도 운영한다.

장병들은 정양 센터를 이용할 때 개인 청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 비용도 낼 필요가 없다.

병사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내에 병사 단체 실손보험도 도입한다.

간부들은 군인 단체보험을 통해 본인 부담 치료비가 줄었지만, 병사들은 자비로 치료비를 납부해야했다. 간부와 병사 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공무와 연관된 질병을 얻거나 다친 병사에게 지급되는 간병료도 기존 하루 6∼8만원에서 8∼12만원으로 올랐다.

올해부터는 닥터헬기와 성능이 비슷한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도 도입된다. 군은 응급의학과 군의관과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의무 후송 헬기로 군 응급환자뿐 아니라 민간인 응급환자 후송도 지원한다.

국군춘천병원 외래진료 버스를 기존 4대에서 8대로 증차했다. 전방지역 내 사단 외진 버스도 증차할 계획이며, 강원도 전방 부대 병사들을 위해 지역 택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기관 진단검사 비용 지원과 공무상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아 손실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비용 지원 대상도 기존 현역 간부와 병사에서 군 간부후보생과 소집된 예비역·보충역이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군 당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를 지원하는 환경부 지정 병원에 군 병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과 협조할 계획이다. 기존 환경부 지정의료기관 27개에 군 병원 11개를 추가할 예정이다.

'군 발열 환자 관리지침'도 전 부대에 배포됐다. 38.3도 이상이 48시간 이상 지속하거나 한 번이라도 39도 이상 고열이 나타나면 즉시 상급병원으로 후송된다.

경기·강원권 전 지역 장병 35만 5천명에게는 신증후군출혈열 예방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도 병사 개인당 연간 50매로 늘려 보급한다.

장병의 사망·부상 등으로 군 병원을 방문한 가족이 정신적 충격 등으로 군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는 전액 면제된다.

p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