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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중국산 은행→국내산 둔갑...설 특수 노린 불량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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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식품위생법 등 위반 89곳 적발

뉴시스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20.01.07 (사진 = 경기도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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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린 불량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6~15일 도내 명절 성수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89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사용 또는 유통기한 연장 21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와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기준규격 위반 17건 ▲거래내역서, 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4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소는 2020년 12월 초까지인 건어물 유통기한을 2020년 12월 말까지로 1개월 연장하는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B업체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식육함유가공품과 빵 등을 제조·가공해 유통하다 덜미가 잡혔다.

안양시 C업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 오리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D업소는 냉동 축산물을 냉장제품으로 판매했다.

화성시 E업체는 중국에서 은행 37t을 수입한 뒤 껍질을 벗긴 다음 포장지에 국내산으로 표시해 재래시장 도·소매업체에 대량으로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판매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에 대해 보강수사를 한 뒤 검찰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한과류, 떡류, 면류, 만두류, 벌꿀 등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식품을 대상으로 한 수거 검사도 했지만,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부정·불량 식품으로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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