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본격 육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일자리창출(일반인력·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역특화사업 등 4개 분야 107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1월 중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및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또 2월에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일반인력)’, 3월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부산시 소재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브랜드·기술개발·품질개선·홍보 마케팅 등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하고 3월 중 서류검토·현장실사와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기업당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공모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1월 중 공모를 시작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사 기준을 효율화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높여 사회적 가치가 뛰어나지만 계량적인 부분이 다소 미흡한 기업도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자격·구비서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신청방법 등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월 50명까지 최대 4년간 지원하고 지원수준은 기업 규모와 업종과 관계없이 1인당 월 17만8720원(4대 보험 모두 가입 기준) 이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은 2명(유급근로자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1명당 월 200만 원 또는 2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되 급여의 일정 부분은 참여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기업 자부담율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차연도(10%)→2차연도(20%), 사회적기업 1차연도(20%)→2차연도(30%)→3차연도(50%)에 각각 증액된다.
지원기간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구·군의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된다.
재정지원 사업신청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 지원기관인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동력인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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