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마약인 헤로인의 활성대사체로서 환각 등의 효과가 헤로인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물질이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 마약류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7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오는 3월6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식약처는 여전히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3년을 재지정한다는 설명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마약으로 지정하기까지 입법과정에서의 지연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마약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통되더라도 입법단속 근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가 임시마약으로 지정하면 마약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하다. 단 무분별한 지정을 막기위해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제한했다.
현행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에 따르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마약류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1·2군으로 분류한다. 1군의 경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현재 지정 대상은 12종이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이 지정된 2군의 경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현재 80종을 지정하고 있다.
1군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수수하는 경우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되며 2군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알선, 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지금까지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207종으로, 이중 115종은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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