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내일 검찰 인사…‘특수통’ 띄웠던 文정부, 이번엔 ‘기획통’ 중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사장 인사때 충돌 재연 부담감에 300명선 교체 그칠듯

‘윤석열 사단’ 요직 독식했다가 6개월 만에 간부 교체

‘인사 전 해놓을 수 있는 건 하자’ 청와대 수사 속도

헤럴드경제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직접수사 부서를 대거 없애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통과시킨 법무부가 23일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형 부패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윤석열 라인’ 검사들을 요직에 기용했다가 되려 수사를 받게 된 정부가 이번 인사에서는 정책업무를 다뤘던 ‘기획통’을 대거 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3일 일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선거, 노동, 간첩 사건을 담당하는 공안 부서와 반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인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큰 혜택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인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며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지검의 한 중간간부 검사는 “형사부는 1인당 200~300개 사건을 배당받아 하루 종일 서류에 파묻혀 있는데, 대부분 이해다툼에서 비롯되거나 절도, 단순폭행 등 잡범을 다루는 사안이 많다”며 “공판도 공안·특수사건은 직관의 경우가 많고, 형사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는데, 실적을 평가하기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인사업무에 정통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형사부 업무는 경찰을 수사지휘하는 것으로 실적을 평가하고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실적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며 “통상 형사부를 거쳐 공안·특수 수사를 해보거나,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기획업무를 한 검사들에게 승진기회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에는 검찰 주요 3개 직역이라 할 수 있는 공안·특수·기획 중 직접수사 업무가 아닌 기획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 중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흐름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추 장관이 발탁한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단장 등을 지낸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구본선(52·23기) 대검 차장은 형사부 경험이 많지만, 대검 검찰연구관과 대검 정책기획과장, 대검 대변인 등으로 활약한 이력이 있다. 이수권(57·26기) 대검 인권부장도 형사부 경험과 함께 대검 연구관, 주한미국대사관 파견검사,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지냈다.

현재 이른바 ‘특수통’이 독식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전면 교체될 예정이다. 1차장에는 구자현(47·29기) 평택지청장, 2차장엔 진재선(46·30기) 법무부 검찰과장, 3차장엔 김형근(51·29기) 성남지청 차장이 거론되고 있다. 구 지청장의 경우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대검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단 파견 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 반부패수사부를 지휘해야 할 3차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 차장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부산지검 특수부장과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지냈지만, 대검 연구관을 지낸 경험도 있다.

검찰은 중간간부 인사를 염두에 두고 청와대 관련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소환통보를 하고 송철호 울산시장을 조사했다. 복수의 검찰 구성원들은 “후임자가 와도 뭔가 바꿀 수 없도록 수사기록을 세세하게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 수사팀이 해온 수사에서 혐의를 임증할 증거들은 축적해놓고 가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에 대한 수사기록들은 검찰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킥스(KICS)에 저장된다.

munja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