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CBNC지회에 따르면 상인 A씨는 지난 17일 자녀 양육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전처를 폭행했다. A씨는 이를 취재하던 SBSCNBC 소속 기자 B씨도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찼다. 해당 기자는 손가락 골절과 함께 귀에서 피가 나고 손과 목에 긁힌 상처를 입는 등 전치 6주를 진단받았다.
‘배드파더스(Bad Fathers)’ 홈페이지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SBSCBNC지회는 "사회적 이슈를 취재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행위이자 기자의 소명"이라며 "A씨의 취재 기자 폭행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상권이나 반론권의 문제라면 취재기자와의 대화를 통해 또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무차별 폭행까지 발생한 점은 유감스러운 일"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의 폭행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이에 우리는 기자는 물론 전처에 폭행을 가한 A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나라 인턴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