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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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 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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