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기준은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과 포장의 횟수로서 2개 이상 상품이 들어있는 선물세트의 경우 제품을 제외한 공간이 25%이하여야 하고 포장도 2번까지만 해야 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단위제품 3개, 종합제품 2개가 적발돼 과대포장 의심제품 제조사 및 수입사에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하라는 포장검사 명령서를 발송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과대포장 제품을 근절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포장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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