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온배수 영향 범위 잘못돼…법적 소송으로 가릴 것"
한수원 측 "조사 완료 뒤 보상까지 마무리된 것, 수용 어렵다"
한빛원전 전경 |
(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한빛원전이 있는 전남 영광 어민들이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溫排水) 영향을 재조사해 원전 측이 실시한 기존 조사와는 다른 결과를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전남도·영광군수협과 한빛원전 온배수 영향을 확인하는 광역 해양조사 용역을 했다.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는 전남도(1억원)·영광군(9억원)·수협(2억원)의 지원을 받아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온배수 확산 범위, 환경 영향, 저감시설에 따른 침·퇴적 등을 조사했다.
조사에서는 '복사열을 적용해 온배수의 확산 범위를 29.7㎞에서 20.2㎞로 축소한 기존 조사는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한국수력원자력이 온배수의 확산 범위를 20.2㎞로 보고 이를 근거로 어민들에게 보상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수원은 2011∼2015년 해양 조사를 하고 2007년 기준으로 온배수의 확산 범위에 있는 20.2㎞ 이내의 어민들에게 보상했다.
보상을 받지 못한 어민들은 한수원의 조사 이후 그동안 온배수의 영향을 조사하지 않았고 당시 조사가 잘못됐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영광군도 당시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해주며 재조사를 하기로 했다.
영광 어민들은 재조사를 근거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해양 조사를 이미 하고 이를 근거로 보상까지 마쳤기 때문에 추가 조사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해양조사는 한수원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어민들과 합의한 내용이다"며 "당시 온배수의 확산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재조사로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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