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임무수행 문제 없어”
One신한·매트릭스 강조해와
라임사태 등에 강력 대처할듯
3연임 도전 위해 2심도 중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지주 본사에서 열린 2020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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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사실상 해소됐다. 구형보다 한참 낮은 형량이 나온 만큼 검찰의 항소가 예상되지만, 1심 판결을 감안할 때 조 회장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극히 낮아 보인다. 다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야만 3연임 도전이 가능하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이미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 한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연임 추천을 유지할 방침을 정해 놓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22일 신한은행 채용비리 1심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한지주의 내부 규범상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맡을 수 없다.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조 회장의 경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CEO 직을 맡을 수 있다.
지난 달 조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던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역시 법정구속이 아닐 경우 법률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당시 이만우 회추위원장은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 규정상 누가 직무대행을 하고, 해임하고 선임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돼있다”며 회장 유고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될 때”라고 설명했다.
오는 3월 주총에서 연임되면 조 회장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2심과 3심 일정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진다면 두번째 임기까지는 회장직 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조 회장 입장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 2023년 이후 3연임 도전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라도 법 위반이 인정된 것인만큼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에 따라 형 확정 후 5년간 임원 취임이 제한된다.
재판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앞으로 조 회장은 내부를 챙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조 회장은 두번째 임기 3년 동안의 경영 목표로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를 제시했다. 역시 매트릭스 체제를 기반한 고객 중심의 ‘원신한(One Shinhan) 체계 강화’가 핵심 전략이다.
그런데 최근 라임펀드 사태로 주력계열사 신한은행의 명성에 흠집에 생겼다. 지난해 조 회장이 증자까지 해주며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키우려던 신한금융투자도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되며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계열사별 현안이지만 자산관리(WM)과 투자은행(IB) 업무는 매트릭스 조직을 통해 지주가 총괄하는 구조다. ‘원 신한’인 만큼 계열사별 현안도 지주차원의 문제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조 회장이 확고해진 리더십을 바탕으로 각 계열사들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일 조 회장은 새해 처음으로 사업부문장회의를 열었다. 회의 직후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들 가운데 처음으로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도입했다. 판매 정지 영업점은 1개월간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담당 직원들은 관련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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