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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9억이상 고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상승폭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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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머니투데이

시세구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환율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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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된 가운데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공시가 상승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가 맞물린 까닭이다.

시세구간별로 9억원 미만의 중저가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인 3% 내외 변동률로 전체 평균(4.47%) 보다 낮게 나타났다. 3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2.37% 상승에 그쳤고 3억~6억원 미만은 3.32% 올랐다. 6억~9억원 미만 주택도 3.77% 올랐다.

이에 반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실제 시세상승분과 함께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 변동률이 비교적 높았다.

특히 12억~15억원 미만 주택 공시가는 평균 10.10% 올라 변동폭이 가장 컸다. 12~15억원 미만 주택의 지난해 공시가 상승률은 10.47%였다. 9억~12억원 미만 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7.90%(전년 8.19%)였으며 15억~30억원 미만은 7.49%(22.35%)였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4.78% 올라 전년 상승폭 39.22%를 크게 밑돌았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중 9억원 초과 주택은 3473가구인데 이중 서울 소재 주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 표준단독주택 중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2377가구이며 20억원 초과는 519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포인트)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 등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4.47%를 크게 웃돌았다. 동작구의 경우 상승률이 10.61%로 전년 19.24% 보다는 낮았지만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서울 전체 평균은 6.82%다.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의 전년대비 상승률이 6% 이상~8% 미만이었으며 부산 해운대구, 대구 남구, 경기 안양 동안구 등은 4.47% 이상~6% 미만으로 전국 평균 4.47%을 웃돌았다. 이에 반해 울산 남구, 충남 홍성군, 제주 제주시 등은 상승률이 1%를 하회했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전국 평균 가격은 1억5217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이 5억6112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2억3956만원) 대전(1억9137만원) 인천(1억7686만원) 대구(1억699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송선옥 기자 oop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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