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반으로 기소…2심, 징역 5년→2년6개월 감형
[데일리동방]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회장은 2013~2015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에 달하는 배임·횡령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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