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 실제 일한 시간으로 산정을”… 초과근무 수당 오를 듯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20.01.22 17:35 최종수정 2020.01.22 22:2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