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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조산업, 직원에게 명절 참치세트 구입·판매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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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사조산업이 임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산업이 2012~2018년 설·추석에 사조그룹 전체 임직원에게 계열사의 명절 선물세트를 강제로 판매하도록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단순 권유를 넘어 명절 때마다 계열사들에 일방적으로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 한 계열사 대표는 1억2000만원, 부장은 5000만원, 과장은 2000만원 어치 명절 선물세트를 팔아야 했다.

사조산업은 계열사별 선물세트 실적을 내부 인트라넷에 공개해 직원들을 압박했다. 구두 독려를 넘어 공문·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했고 실적 부진 계열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했다. 이 같이 계열사 상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 판매’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박용선 기자(bra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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