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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2차 제재심도 결론 못내... 30일 최종 제재 수위 결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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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열렸으나 제재 수위를 결론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의 제재 수위는 30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결정이 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우리은행 부문 검사 안건을 올려 심의를 재개했다. 지난 16일 열렸던 1차 제재심에서는 하나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져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는 2시간 정도만 이뤄졌다.

1차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 회장은 이날 오후 다시 출석해 변론을 폈다. 손 회장은 낮 12시 43분께 금감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제재심이 열리는 11층으로 향했다.

조선비즈

조선DB



이날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기에 경영진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대심(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각각 의견 제시)은 4시간가량 이어졌다. 우리은행 안건의 대심 절차는 끝났으나 제재 수위를 정하는 본격적인 심의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제재심 위원들은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제재심에서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 등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심의를 집중적으로 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두 금융사 모두 지배구조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연임이 결정됐다. 손 회장의 연임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임원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만약 주총 전에 금융위 결정이 나올 경우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린다. 손 회장이 연임을 하지 못하면 우리금융은 차기 회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우리금융이 적잖은 내홍을 겪는 것은 물론 정부가 보유한 우리금융 잔여 지분 매각 절차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다만 주총 이후에 제재안이 결정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금융위의 결정 시점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이 판가름나는 상황이다.

함 부회장의 경우 차기 하나금융 회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 김정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30일 제재심에는 원활한 논의를 위해 두 은행 측 당사자들이 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다시 자리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 수위를 정하는 위원들 간 협의 과정에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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