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최강욱 비서관 “피의자 전환 통보 못받아”…검찰 주장 재반박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신분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최 비서관은 ‘(검찰이 문제 삼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으며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고 말했다”며 “그는 ‘검찰이 아무 근거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혐의를 만들어내고, 여론 무마를 위해 허위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은 최 비서관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그의 신분은 참고인”이라며 충분히 서면 진술로 가능하다는 게 최 비서관의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최 비서관이 검찰에 50여장에 달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최 비서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피의사실이 있다면 (검찰이 최 비서관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할 것인데 그게 아니지 않으냐”며 “피의자가 된다면 누구나 조사에 응해야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수석의 브리핑 뒤 이를 반박했다. 서울 중앙지검 관계자는 “(최 비서관은 자신이) 참고인이어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검찰은 그를) 피의자라고 명시해 두차례 서면 등기우편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며 “서면 조사로 안되니 직접 해명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반박에 청와대는 이날 저녁 다시 “검찰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는 최 비서관의 주장을 기자들에게 보냈다. 최 비서관은 문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며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 또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네이버에서 한겨레 구독하기
▶신문 보는 당신은 핵인싸!▶조금 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