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 등을 외치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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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54)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공동건조물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과 지난해 3월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조합원들의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 법원은 보증금 1억원 납입 등 조건부로 석방을 결정하면서 구속 상태는 해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 원리상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는 2018년 5월21일의 경우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고 공모관계도 없다”면서 “민주노총이 왜 집회를 주최했나, 알리려던 목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내용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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