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SNS 영상 속 폭행 피해 여중생…심리상담 등 보호조치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육당국, 경찰에 신변보호도 요청…"가해 학생들 신속·엄중 처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지난 22일 SNS에 게시돼 공분을 일으킨 영상 속 폭행 피해 여중생이 교육당국 등으로부터 각종 보호조치를 받는다.

경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은 23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안 관련 대책 협의회를 열고 중학교 1학년인 피해 학생에 대해 다각적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 1·2·6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