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2015년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통진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 선고로 해산됐다. 용산 사건 역시 진압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 재판을 통해 이미 확정됐다. 그런데 현 정권 들어 이석기 석방을 주장하던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되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용산 사건 유가족 등에게 검찰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다 이제는 검찰 인사에 이 사건을 끌어들여 검증한다고 한다.
청와대 인사 검증을 맡은 책임자는 민변 출신 최강욱 비서관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검찰 소환 요구를 거부해온 인물이다. 그런 사람이 이런 이상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검사가 '이석기 구속은 잘못된 일'이라고 답변했으면 승진 대상자로 올렸을 것이다. 불법 피의자들이 법치 수호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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