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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검찰, ‘인보사 의혹’ 코오롱 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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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검찰은 골관절연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 국내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우석(63)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28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처음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내용 △구체적 지시·관여 여부 △위법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자료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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