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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살찐 고양이' 국회의원 보수…정의당 "최저임금과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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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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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21대 총선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29.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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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의당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을 다시 내놨다.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상한선을 두는 게 골자다.

정의당은 29일 최고임금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살찐 고양이법'으로도 알려진 최고임금제는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제도다.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국회의원 보수는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국회의원에게 연간 지급한 세비는 일반수당, 입법활동비 등을 모두 합해 1억5176만원이다.

이는 최저임금의 7.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월 179만5310원이다.

정의당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정하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국회"라며 "전원 외부인사로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각각 7배, 30배로 제한하다는 것이 정의당의 구상이다.

공공기관의 최고임금제는 부산과 경기, 창원, 전북 등에서 조례로 제정되는 등 지역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의당은 민간기업이 최고임금제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최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 등의 지원 사업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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