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중징계를 부과했다.
금감원이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제재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셈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재심을 끝내고 공지 문자를 통해 "임직원에 대해 정직 3월~주의로 심의했다"고 전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각각 문책 경고를 받았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사전 통보된 주의적 경고를 그대로 받았다.
제재심 위원들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서 건의하기로 했다.
해임 권고나 정직이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아닌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라 제재심 결론의 수용 여부는 금감원장 결정에 달려 있다.
경영진의 징계 수위는 지배구조 문제와 연계된터라 더욱 관심을 받았다. 특히 손 회장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손 회장의 '2기 경영'이 불투명해졌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인데, 주총 이전에 손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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