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창현 기자 chmt@ |
[the L]국정농단 혐의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8)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사실상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특별사면은 진행중인 재판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4월 총선 전에 박 전 대통령의 '3·1절 특별사면'은 어렵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31일 오후 5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은 검찰이 구형을 요청하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직권남용죄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날 박근혜 재판부도 충실한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 기일은 3월 25일 오후 4시 10분으로 잡혔다.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 전합 판결을) 우리 사건에 대입시켜 보면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과거와 특별히 다른게 있는지, 예를 들면 과거에는 안 한 것인데 (당시에 보고하면서) 이를 특별히 직권남용한 것으로 본 것인지, 직권남용이 아니라면 왜 그런지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경우는 무죄 취지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 전합 판결에 비춰) 혹시 법률적 주장으로 끝날 일인지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검토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별로 명단을 송부하거나 보고한 것들도 봐달라"면서 "(관련 내용) 정리를 위해 (다음 기일에) 속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예술위 직원들에게 문체부에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내달 법원 정기인사를 고려해 "사실은 재판부 변경도 예상이 된다"면서 다음 기일을 오는 3월 25일 오후 4시10분으로 잡았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총선 전 사면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현재 진행중인 파기환송심 재판의 선고기일이 언제 잡히느냐에 주목해왔다.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진행중인 재판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면법에는 특사 및 감형 대상을 형이 선고돼 확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년 특사 대상자를 선정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누락된데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재판이 2월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돼야 특사를 위한 조건이 만들어지는데, 이날 재판부가 결심과 선고를 3월말로 연기하면서 총선 전 사면은 물건너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