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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마스크 매점매석에 징역 2년 가능…이번주 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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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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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6일부터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마스크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늦어도 오는 6일까지는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시 지정에는 약 한 달 가량이 걸리지만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일정을 단축했다.

정부는 마스크의 생산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유통단계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매점매석, 일방적 거래취소 등 시장교란행위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국 마스크 제조업체는 123곳으로 지난 주말 기준으로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KF80·95·99)의 일 생산량은 약 800만개이며, 일 출하량은 1300만개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에는 마스크 제조업체 1곳이 생산량을 늘린다며 신청한 특별연장근로도 인가했다.

정부는 마스크 가격을 올리는 시장교란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30개 합동 점검단속반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또 업체들의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이 적발되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도 기재부가 매점매석 행위 등을 고발하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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