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관련 세정·통관 지원방안 발표
관광객 급감·확진자 방문 피해업체에 세정지원
대형마트나 편의점, 약국,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마스크가 동이 나면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 진열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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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관련 물품의 국외 대량반출을 막기로 했다.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조치한다.
정부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정·통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마스크·손소독제 대량 해외 반출 차단
먼저 가격인상 등으로 논란이 된 마스크·손소독제 반출을 막기 위해 오는 6일부터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한다.
현재는 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정식수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내일(6일)부턴 200만원 초과 혹은 1000개 초과도 정식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엔 200만원 이하는 휴대반출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00개가 넘는 물품을 반출할 때는 간이수출 신고를 하도록 하기로 했다.
만약 수출 심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로 수집된 것으로 보일 때에는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의뢰한다. 정부는 국제우편물류센터, 특송업체, 항공사 등 간이수출 통관 현장에 협조 요청을 하고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외에서 들어오는 마스크·손소독제·위생용 장갑·진단용 키트 등 물품에 대해선 24시간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광객 급감·확진자 방문 피해업체에 세정지원
중국인 관광객 감소나 내수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관광업 등에는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한다.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 역시 최대 9개월 징수 유예한다.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엔 납세자 신청에 따라 미루거나 중지하기로 했다. 국세청 본청과 전국 세무서엔 신종코로나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꾸린다.
확진자 동선 공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 징수·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도록 한다.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를 거쳐 지방세 감면 혜택도 준다.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이나 수출에 차질을 겪는 업체에 대해선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지원하고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유예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해 피해 기업이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에는 서류제출·검사선별을 최소화하는 등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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