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대법, SK건설ㆍ삼성물산 '4대강 담합' 인정…"국가에 16억 반환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형 건설업체들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2009년 4대강 사업 입찰을 놓고 담합을 한 것으로 인정돼 국가에 설계보상비를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사들은 2009년 2~4월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대우건설의 낙찰을 돕기로 하고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들 건설사들은 이른바 '들러리 입찰'과 '가격 조작' 방식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완성도가 떨어지는 속칭 B설계를 대우건설보다 높은 입찰가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이 낙찰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쟁구도를 고의로 만들었다.


계획한 대로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자, SK건설은 설계보상비(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에 지급되는 비용)로 9억4000만원, 삼성물산은 6억7000만원을 받았다. 국가는 건설사들의 담합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보상비 전액을 다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모두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대우건설의 단독입찰임에도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형식상 입찰을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