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초선인 조 의원은 앞서 미래한국당 신임 사무총장으로 내정됐다. 한국당은 조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당적을 옮길 수 있도록 제명 결정을 내렸다. 비례대표는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사진=뉴시스 |
바둑기사 출신인 조 의원은 21대 총선 불출마를 알린 상태다. 미래한국당에서는 사무총장을 맡아 활동한다. 조 의원 외에 재선 김성찬, 초선 비례대표 최연혜 의원 등도 당적을 조만간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선관위 정당 보조금 지급일인 15일 전까지 현역 의원을 최대한 많이 한국당으로 옮길 계획이다.
선관위는 현역의원 5명 이상인 정당에 대해 선거 보조금 총액의 5%를 지급한다.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한국당이 5명 이상 현역의원을 보유하면 최소 6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7일 전까지는 원내 3당 순위의 의석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상위 순번을 받기 위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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