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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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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리당원 명단 불법 조회한 일부 후보자에 총선출마 불허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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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부 총선 예비후보가 공천 신청 사이트 통해서 권리당원 여부 불법 조회… 경중 따라 10~15% 감산 또는 공천 신청 무효 결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일부 21대 총선 예비후보 측이 민주당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조회한 사례를 파악했으며, 이에 따라 후보 신청 무효 처리를 포함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천 심사가 임박하면서 일부 후보들 간에 과열 경쟁이 빚어지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당 관계자는 밝혔다.

이근형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공천관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총선 후보자 신청 과정에서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으로 당원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의 정도에 따라 (후보자) 신청 무효 처리부터 심사 내지 경선 과정에서 점수 감산 등의 방침을 정했다"며 "불법의 정도가 아주 심하면 신청 무효 처리하고 (경중에 따라) 경선 점수에서 10~15% 감산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했다.

불법 행위가 발생한 홈페이지는 민주당의 공천 후보자 신청 사이트로, 사이트 내에 권리당원 여부를 조회하는 메뉴에서 일부 후보자 측이 과도한 조회를 시도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을 앞둔 일부 후보자가 당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 '꼼수'를 통해서 권리당원 여부를 과도하게 조회하다가 문제가 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의 전산 시스템의 '구멍'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공천 신청자는) '권리당원 추천서'를 함께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고, 이에 따라 최대 50명의 당원에 대해서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실제 권리당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었다"며 "그런데 (일부 후보자가) 과도하게 수백명까지 조회한 경우가 발생했다"고 했다. 일부 후보자 측이 여러개의 조회 아이디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제한 규정을 피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 방식으로 권리당원 명부를 확보한 후보자의 경우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보고 감산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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