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CG)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의 첫 재판이 다음 달에 열린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공전자기록위작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의 사건은 최근 마약·식품·보건 전담인 이 법원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에게 배당됐다.
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7일 오전 인천지법 412호 법정에서 열린다.
당일 첫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어서 A씨 등 피고인 4명이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 수질검사 일지에는 탁도 수치를 0.06NTU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태 발생 나흘째인 지난해 6월 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차 허위의 탁도 수치를 수질검사 일지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해 5월 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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