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마스크 진열대 |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우려와 관련해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053-803-1119)에서 신종코로나 관련 지역 도·소매업체 매점매석 신고를 받는다.
시민 누구나 매점매석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시는 현장 조사 후 법 위반 확인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시정명령, 고발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스크·손 소독제 구매 단순 소비자피해 신고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에서 접수·처리한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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