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10.14/뉴스1 |
[the L]10일 오후 2시부터 진행중인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고유정(36)에 대한 마지막 공판에서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고유정의 친아들의 '동영상'을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했다.
고유정이 칼로 사망한 전 남편을 찌르기 전 오히려 고유정이 전 남편에 의해 칼로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변호인 남윤국 변호사가 가져와 법정에서 재생한 동영상에는 친아들이 고유정의 친정엄마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서 친아들은 외할머니인 고유정의 친모가 "그날 엄마를 누가 꼬집었어?"라고 묻자 "'놀아준 삼촌'이 엄마를 아파했어(아프게 했어) OO이는 놀고 있었어"라고 답한다.
이어 고유정 친모가 "그래서 '놀아준 삼촌'이 엄마를 아야했어? 엄마가 어떻게 했어?"라고 재차 묻는다.
전 남편 사망사건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로도 고유정 친아들은 친아빠의 존재를 몰랐고 살인이 발생했던 당일 '놀아준 삼촌'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남 변호사는 "피고인(고유정)은 아들에 대해선 따뜻한 엄마였고 그 아들은 함께 같이 (전 남편과)저녁을 먹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아들이 방에 들어가 있는 사이 전 남편이 성적관계를 시도하자 방어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피해자(전 남편)를 제거해 현 남편과 원만한 재혼 생활을 하고자 했다면 왜 그렇게 잘 양육하고 싶은 친아들 앞에서 그랬다는 건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아들과 함께 펜션에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은 오히려 우발적 사고라는 피고인 진술이 진실된 거라는 뒷받침"이라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엄마가 사랑하는 어린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동기나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다"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그랬다면 전 남편 사망경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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