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는 10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 목숨, 제 새끼 등 모든 걸 걸고 아닌 건 아니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씨는 "이 사건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차라리 그 사람이 원하는대로 해줬으면 아무일도 없었을 텐데. 아빠·엄마 잃고 조부모님이 있다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흐느꼈다.
그녀는 "제가 믿을 곳은 재판부 밖에 없다. 한 번 더 자료를 봐 주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아들이 (전 남편 살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영상을 법정에서 틀어보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들은 당시 자신의 엄마가 피해자(전 남편)로부터 공격당해 아파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성폭행 시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의붓아들 살해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소설에서도 보지 못할 어불성설"이라면서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볼 만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했지만 고씨는 강력히 부인했다.
재판부는 수면제 등을 구하게 된 경위, 현남편 A씨와 싸우던 도중에 뜬금없이 A씨의 잠버릇에 대해 언급한 이유, 피고인의 아이가 아닌 A씨의 아들인 피해자를 먼저 청주집으로 오도록 설득한 이유 등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으나 고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절대 아니다" 등으로 혐의를 시인하지 않았다.
고씨의 선고공판은 일주일 뒤인 20일 오후 2시 열린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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