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서도 우발 범죄 주장 / “검찰 공소장 내용은 다 억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이 구형된 고유정(37)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10일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고씨는 최후 진술에서 “차라리 그때 이 저주스러운 몸뚱아리가 뭐라고 다 내어줘 버렸으면 제 아이와 생이별을 하진 않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줄 몰랐을 것”이라며 전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려다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라고 계획적 범행 혐의를 부인했다.
고씨는 “남들은 돈 주고받으면서 성관계도 하는데 몸뚱아리 뭐 귀하다고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살 거였으면 그때 원하는 대로 내 몸을 내줬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라고 주장했다.
고씨는 “청주 (의붓아들 사망) 사건도 그렇고 저는 정말 저 자신, 제 목숨을 걸고, 제 새끼 걸고 저와 관계된 모든 것을 걸고 아닌 건 아니다”면서 “제가 믿을 건 재판부밖에 없으니 한 번이라도 자료를 훑어봐 주시고 저 여자가 왜 저랬을까 생각해 달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하기도 했다.
고씨는 앞서 재판장이 “여러 차례 유산과 피해자(의붓아들)만 아끼는 현 남편을 향한 적개심에 의붓아들 살해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고 묻자 “정말 그건 아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다 억지다”라고 반박했다. 고씨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전 남편 살해) 사건 당시 상황 모두 살펴보면 당시에 어떤 연유로 인해 우발적 다툼에서 발생한 것일 뿐 완전범죄에 의해 자행된 범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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