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요미우리 “日강제징용에 ‘피해자중심’ 고수, 文 변호사시절 경험탓”
文대통령 “오히려 자랑스러워…‘피해자중심’은 국제원칙”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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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 경험 때문이라는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대해 문 대통령이 11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요미우리신문 보도(전체 기획시리즈 중 1회)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 듣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한 걸 요미우리신문이 문제 삼지만)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일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보도를 시작했다. 첫 번째 시리즈로 ‘전 징용공(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문 대통령이 지난 2000년 당시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했던 상황을 소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당시 문 대통령이 맡았던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피고로 한 첫 번째 케이스였다고 설명하면서, 당시 경험으로 인해 문 대통령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소송의 경우 지난 2018년 11월 29일 한국대법원이 미츠비시 중공업에 대해 원고 1명당 8000만원(약 800만엔)의 배상 지불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일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을 변호한 것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며,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가 따르는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 사외이사 등의 (영리적)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일본 언론이 그렇게)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다. 피해자중심주의는 국제사회 합의된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동의를 못 구한 것이다.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다”며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게 아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철학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다”라며 “또한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당시 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 양삼승 변호사) 위원으로도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그런데 마치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다”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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