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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대법원, 13일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및 ‘댓글조작’ 드루킹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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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19대 대통령선거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온라인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동원(일명 드루킹)씨가 13일 각각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선고한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온라인 공간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뤄진다. 항소심에서는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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