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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사건' 의혹 신광렬 등 현직판사 3명 1심 무죄(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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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2018년 9월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13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 등 3명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으며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앞선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동기·수단이 불량하고 결과도 중하다”며 “엄중한 단죄를 통해 더는 사법권이 마음대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법관 독립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2년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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