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또 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오전 열린 김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17년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또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2심은 김씨에게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김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아내 성폭행 건과 이번 재판을 함께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 자체에 대한 감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