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증인이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중앙포토·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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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4) 씨 등 111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처음 사례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죄가 되지 않는다”며 2004년 이후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그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병역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파기환송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不)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후 하급심에서는 잇따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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