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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라임, 무역금융펀드 국한해 최대 100%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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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18년 11월 이후 가입한 투자자 대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배상안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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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3개 모(母)펀드 가운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 돌려주는 분쟁조정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18년 11월 이후 가입한 투자자’라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펀드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다만 이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사안이다. 나머지 펀드는 분쟁조정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6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사기혐의’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한 소비자 분쟁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분쟁조정은 많았으나 이 두 혐의를 넣어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임은 2017년 5월 신한금융투자(이하 신한금투) 명의로 IIG 펀드, BAF펀드, 버락(Barak)펀드, ATF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무역금융펀드 규모는 라임운용의 고객 돈 약 2400억원과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투에서 차입한 약 3600억원을 더한 6000억원 정도였다.

2018년 6월 라임과 신한금투는 무역금융펀드 중 IIG펀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2018년 11월에는 IIG펀드가 가짜 채권을 만든 사실 등이 미국 금융 당국에 적발돼 청산절차에 들어간다는 메일도 수신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IIG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수익률을 조작하고,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고객 판매를 지속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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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신증권라임펀드 환매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2.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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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라임과 신한금투가 한 몸통으로 고객을 속이는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보고, 무역금융펀드 투자금은 100% 환급해주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임모 신한금융투자 전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본부장을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해당 펀드에 대해선 100% 환급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금감원이 직접 계약취소 배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모든 투자자들이 이를 적용받지는 못한다. 라임과 신금투가 IIG펀드의 문제를 인식한 2018년 11월 이후 펀드 가입자들만 대상이 된다. 돌려받을 돈도 투자한 자펀드 구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무역금융펀드(모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에 투자했는데, 가입한 자펀드가 전체 투자금 중 60%를 무역금융펀드에 담고, 40%는 국공채에 담았다면 60%에 대한 원금을 돌려받고, 나머지는 환매절차를 밟는 식이다.

펀드 판매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준 후 신한금투와 라임운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기혐의 당사자인 신한금투의 판매분에 대해서는 더 강한 배상안을 적용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무역금융펀드는 총 개인 투자액이 2438억원으로, 신한금투가 888억원을 판매해 최대 판매사다.

금감원이 직접 나설 경우 빠르면 연내 계약취소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나 내달 초 합동현장조사에서 혐의점에 대한 사실 확인이 원활치 않거나, 4월 법률자문을 통해 분쟁조정안에 사기혐의 등을 적용하는게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절차가 늦어지거나 계약취소방침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검찰 수사에 영향받을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은 검찰 수사와 별개지만, 사안이 민감한 탓이다. 삼일회계법인의 무역금융펀드 실사가 늦어지는 등 환매 절차에 변수가 생길 경우에도 최종 분쟁조정안 도출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면 2~3년이 소요돼 투자자들이 지칠 것을 고려했다”며 “이미 라임과 신한을 사기와 배임혐의로 검찰에 통보했지만, 신한금투가 혐의를 부정하고 있어 3월초 현장조사를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배상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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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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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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