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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무죄냐, 유죄냐' 타다, 운명의 일주일…힘 싣는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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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타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첫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의 모습.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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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1심 공판에 언급된 문제 해결 위한 상생안 발표…4월 본격 시행

[더팩트│최수진 기자] 차량공유업체 쏘카와 그 자회사 VCNC가 운영하는 타다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은 오는 19일 타다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이에 타다는 지난 1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업계 역시 탄원 대열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힘을 싣고 있다. 스타트업의 혁신을 지지해달라는 이유에서다.

◆ 타다, 19일 1심 결론…'불법' 낙인찍힐까

오는 19일 '타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첫 결론이 나온다. 지난 2018년 10월 승차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지 16개월 만이다. 검찰이 타다를 운영하는 VCNC와 그 모회사인 쏘카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어기고 다인승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다.

이번 판결은 국회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은 국회가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킬 경우 타다는 1년 6개월 뒤 불법서비스가 된다.

이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법 규정대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행정부처와 협의해온 기업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한 것도 모자라 기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사업을 시작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며 "혁신은 가둘 수 없다. 기존의 제도와 관습을 깨고 나오는 새로운 것이 혁신이다. 그 혁신을 법을 새로 만들어 가두려고 하는 시도도 기이하지만, 형사법을 활용해서 법 규정대로 새로운 시도를 한 기업가를 가두려고 하는 것도 기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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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는 탄원서를 받는 방식으로 타다에 힘을 싣고 있다. /구글 독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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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에 힘 싣는 업계…280명 탄원서 동참

이 같은 상황에 스타트업 업계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탄원서는 구글 독스를 통해 받았으며,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지난 14일 법원에 해당 탄원서를 제출했다. 280명이 참여했으며, 탄원 동참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해당 탄원서는 △성명 △소속 △이메일 △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탄원서'를 통해 "타다의 혁신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70만 유저의 선택을 받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전을 범죄라고 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타다의 혁신은 이용자의 선택을 받았다. 정부가, 검찰이, 국회가, 현행법을 근거로 이용자가 선택한 새로운 산업을 가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에 도움을 요청한다"며 "모든 확인을 거쳐 적법한 혁신을 만들어낸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을 권리는 기존사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있다. 스타트업의 대표로 만나는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들로 서로 경쟁하고 토론했지만 타다의 상황을 보며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더 자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이 막 지난 타다를 막는 것은 혁신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달라. 법에 기반해 만들어낸 혁신은 범죄가 아니다. 타다는 무죄라고 믿는다. 이번 주 수요일에 법원이 혁신의 편에 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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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법원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근로 조건 등을 개선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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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상생 강화'로 변화 모색…법원 판단 영향 줄까

쏘카 역시 타다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제기된 근로 조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법원에서는 타다의 근로관계와 채용 형태가 언급됐다. 검찰 측에서 타다의 약 93%가 근로자 파견 형태며, 프리랜서 운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해서다.

검찰 측은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10시간에 포함됐고, 이후 보장된 휴게시간이 없다"며 "또, 운전자들은 15초 이내에 배차를 수락해야 한다. 강제운행이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차량 대수 조정이라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례도 있다. 나이가 많다고 계약해지 당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타다는 최근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드라이버 지원 프로그램 '타다 파트너케어'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실업, 질병, 상해,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골자다. 시행은 오는 4월부터다.

타다는 3월 중에 타다 파트너케어의 가입신청과 적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드라이버들에게 설명하고, 오는 4월부터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업으로 타다를 운영하는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타다 관계자는 "타다는 드라이버들이 지금처럼 프리랜서로서 스스로 운행시간과 요일 등을 정해 자유롭게 운행하면서도 기존 근로자들과 같이 각종 사회적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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