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여야의원 28명·황교안 17일 첫 재판 |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작년에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불법적인 사보임(사임·보임) 절차에 대항한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7일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 등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자체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등의 불법 사보임이라는 불법적 절차로 시발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불법에 대항하려 부득이 정당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자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쟁점에 관해서는 지난 13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사법 심판을 벌이는 중"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설사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항권 행사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충분히 있는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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