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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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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해도 나몰라라 '드론 뺑소니' 막는다···드론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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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실명제’ 입법예고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신고의무

250g~2kg 띄우려면 온라인교육

중앙일보

내년부터 드론 소유주를 의무화하는 드론 실명제가 추진된다. 사진은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드론을 농사에 활용하는 장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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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모씨는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거래처를 방문한 뒤 주차장에 돌아와 보니 자동차의 보닛(엔진후드)이 찌그러져 있었다. 차량을 살펴보자 오른쪽 바퀴 옆에 부서진 드론이 놓여 있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드론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차량 수리비는 고스란히 김씨가 떠안게 됐다.

앞으로 김씨가 겪은 이른바 ‘드론 뺑소니’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화물과 연료를 채워 날아오를 수 있는 드론 무게(최대이륙중량)가 2kg을 넘으면 자동차처럼 소유주를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취미용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연료를 제외하고 자체 무게가 12kg을 넘지 않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구매가 늘면서 관련 사고가 늘자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드론 실명제’를 포함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공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지난해 8월 기준 3500억원 정도로 2016년(700억원)보다 5배 가까이 성장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 실장은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드론 기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드론 관련 사고가 늘면서 드론 실명제를 도입한 나라가 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ㆍ독일ㆍ호주는 250g을 넘으면 드론 주인이 누구인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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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도 영월군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국제드론스포츠대회에서 드론들이 경기장을 날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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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kg 넘는 드론 띄우려면 필기·실기 봐야



실명제뿐이 아니다. 사업용(자체중량 12kg 초과)으로 한정했던 조종자격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아이들이 갖고 노는 완구용품(250g 이하)을 제외한 모든 드론을 띄우려면 조종자격이 필요하다. 상당수 드론 관련 사고는 조종 미숙으로 건물 외벽에 부딪히거나 전선 등에 걸려 드론이 떨어지면서 생기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드론 조종자격은 드론 무게(성능)에 따라 차등화할 계획이다. 2kg가 넘지 않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는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2kg 넘는 드론은 일정 시간 이상의 비행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필기·실기시험을 단계적으로 통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정부의 조종자격 차등화 방안(하단 표 참조)에 따르면 취미용 드론이라도 7kg가 넘으면 10시간 비행경력은 물론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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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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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육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때는 규제를 완화했다. 비행금지 구역이더라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상도 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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