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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내년부터 2kg 넘는 드론 신고의무화...250g 넘는 드론 조종 위해선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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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19일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1. 김OO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거래처를 방문하고 주차장에 돌아와 보니 차량 밑에 부서진 드론과 함께 보닛이 찌그러져 있던 것이다. 분명 누군가의 드론으로 발생한 사고였으나 드론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다.

#2. OO 공항에서 드론 출몰로 인하여 공항이 몇 시간째 마비됐다. 항공기가 이륙 준비를 위해 지상이동을 하는 중에 어디선가 날아온 드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공항경비대에서는 급히 드론 운용자를 수색했지만, 드론을 버리고 도망간 운용자를 찾을 수는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해 11월8일 서울 마포구 상암문화광장에서 열린 2019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유인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2019.11.08. photo1006@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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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미국·중국·독일·호주 등 해외에선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kg 초과 기체,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선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개선안에선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해 규정하고,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은 그간 중점 추진해왔던 드론실증도시 지원, 드론공원 지정, 특별비행승인 기간 단축, 드론 기업지원허브 등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다. 산·학·연 관계자와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지난 2018년말 초안을 마련해 1년 여간 정책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안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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