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드론 사고가 나도 소유자를 못 찾는 경우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최대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을 소유한 경우 기체를 신고해야 하는 일명 '드론 실명제'(기체 신고제)가 실시된다. 사진은 전북지방환경청이 활용하는 드론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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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드론 사고가 나도 소유자를 못 찾는 경우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최대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을 소유한 경우 기체를 신고해야 하는 일명 '드론 실명제'(기체 신고제)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분류해 관리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은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25㎏)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150㎏) 등 4단계로 분류된다.
기체 신고제는 최대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 초과 기체, 프랑스는 2㎏ 초과 기체에 각각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드론의 조종자격도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일정 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그동안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에 혼란을 주던 '자체 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세계 추세에 맞게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해 규정했다.
또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교 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 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드론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도 둘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 5월1일 시행을 앞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안도 최근 입법예고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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