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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정권 당시 '댓글공작' 전 경찰 지휘부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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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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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공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찰 지휘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8일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김성근 전 경찰청 정보국장과 황성찬 전 보안국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용선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철수·김재원 전 대변인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적 여러 원리들을 위반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상명하복을 엄격히 준수하는 경찰 조직의 일원으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로 이뤄진 점과 댓글 작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전 보안국장과 김 전 정보국장은 조현오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2010년 서울청 정보부장과 정보1과장으로 일하면서 정보 경찰로 구성된 100여명 규모의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이란 인터넷 댓글 전담팀을 만들고 댓글 대응 결과를 수시로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 전 청장의 지시 아래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글 수만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하는 등 댓글 여론공작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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