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시 소유주 확인 쉽게/ 중량 2㎏ 넘을 땐 신고 의무화/ 7㎏ 넘을 땐 필기·실기 통과해야
18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초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드론을 활용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
내년부터 최대 이륙중량 2㎏가 넘는 드론을 소유한 사람은 이를 국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2㎏을 초과하는 드론이나 사업용 기체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는 신고제가 2kg을 초과하는 모든 드론으로 확대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드론과 관련한 안전사고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드론 소유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국을 비롯해 중국, 독일, 호주 등은 드론이 250g만 넘어도 기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드론의 조종 자격도 까다로워진다. 앞으로는 250g이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시간 이상의 비행경력과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7kg 초과 드론 조종자는 여기에 실기시험까지 추가로 통과해야 한다.또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교 운동장에서는 지도자 감독 아래 교육 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허용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 간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에 공포된다. 드론 기체 신고와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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