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충남도, 국회에 ‘220만 혁신도시 염원’ 전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양승조 지사, 19일 국회 방문 ‘혁신도시 유치 총력전’ 진두지휘

“충남 혁신도시, 균형발전으로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 열자는 것”


파이낸셜뉴스

19일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국회를 찾은 양승조 충남지사(오른쪽 5번째)가 충남·대전 여야 국회의원들과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가 19일 국회를 찾아 막바지 설득작업에 나섰다.

4·15 총선 전 20대 마지막 국회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방위 활동이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백재현·우원식·박범계·위성곤 의원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위원과 이종구 산자위원장을 차례로 만났다.

이 위원장 등에게 양 지사는 충남에 혁신도시가 배제된 이유와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되며 입은 면적(437.6㎢)·인구(13만 7000명)·지역총생산(25조 2000억 원) 감소 피해, 이로 인한 충남도민의 소외감과 박탈감 등을 전했다.

이어 혁신도시에 대한 220만 충남도민의 열망과 그동안의 유치 노력을 설명한 뒤 “균특법 개정안이 20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 지사는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을 특별대우 해달라거나 기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충남도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것이자, 함께 잘 사는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통해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어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을 찾아 최인호·김삼화·이철규·김정재 의원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난해 11월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준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히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대한민국 균형발전 의지를 다시 한 번 지켜달라고 전했다.

산자위 위원들을 만나기 전에는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을 찾아 그동안의 관심과 배려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감사패를 전한 뒤, 전 위원장을 비롯한 수도권 의원들이 충남 혁신도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또 충남·대전 여야 국회의원들의 균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장을 찾아 법안 통과 때까지 힘을 함께 모아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신용현·성일종·정용기·이은권·조승래·박병석·홍문표·김태흠·박범계·이명수·이규희·윤일규 의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 뿐만 아니라 양 지사는 여상규 법사위원장, 박지원·장제원·정성호 의원 등 법사위원들을 찾아 균특법 개정안이 산자위 전체회의를 넘어 법사위로 갈 경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날 이밖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만나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28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안 반영했다.

대안 반영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20일 산자위 전체회의는 당초 오전에서 오후로 옮겼다 다시 오전 10시 40분으로 변경됐다.

양 지사는 19일 서울에 머물며 설득작업 등 추가 일정을 가진 뒤, 20일 곧바로 국회를 다시 찾아 대응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균특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후 지정하게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