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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선고와 법정구속으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엄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며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1심 판결에 비해 2년의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람이 진술을 모두 허위라고 주장한 이 전 대통령의 태도를 꾸짖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의 의미를 되새기며,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선출직공직자와 연관된 여러 사건도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의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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