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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징역17년‧벌금130억원' MB, 350일 만에 다시 구치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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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책임에도 반성 없어"…1심보다 뇌물액↑, 형량도 2년↑

지난해 3월 조건부 허가한 보석도 취소…35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MB 측 "재판부 판단 수긍 어려워…상고 의논 후 결정할 계획"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노컷뉴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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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 대의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조건부로 풀려난 지 약 11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다스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금액을 1심보다 더 높게 보고 선고량도 1심보다 2년 늘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34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미국소송비 63억원 등 모두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 16개의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다스 자금 횡령액 약 246억원과 다스 대납 소송비 61억원 등 약 85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는데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51억원의 뇌물수수 혐의 중 약 27억원을 추가로 뇌물수수액으로 인정했다.

반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회장에게 받은 뇌물 인정액은 1심보다 약 17억원 줄었다. 종합적으로 1심보다 인정된 뇌물수수액은 약 10억원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항소심 유죄 뇌물액이 삼성 관련해 27억원 정도 증가했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관련 17억 감소해 모두 10억원이 증가한 것을 감안했다"며 "공직법에 의해 분리하게 된 형량 합계를 원심 형량보다 높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다스의 직원,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사람 허위진술 탓으로 돌렸다"며 "자신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내린 보석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약 350일 만에 다시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의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은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한동안 법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다가 이후 방청객들과 인사한 뒤 구치감으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차량을 타고 서울고법 청사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기일에는 재판부의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불출석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항소심 선고결과에 대해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선고 후 법정을 나와 "재판부가 변호인과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판결문을 보아야 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 여부는 대통령과 의논한 후 결정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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